재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하여 등록을 완료함
세부일정은 매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시기 | 반환 금액 |
---|---|
학기 개시 30일 경과전 |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|
학기 개시 30일 경과 ~ 60일 경과전 | 당해학기 등록금의 2/3 |
학기 개시 60일 경과 ~ 90일 경과전 | 당해학기 등록금의 1/2 |
학기 개시 90일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천원 미만은 절사함
수강신청학점 | 등록금 납입금액 |
---|---|
1 ~ 5 | 당해학기 등록금의 40% |
6 ~ 10 | 당해학기 등록금의 70% |
11이상 |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|
천원 미만은 절사함
석사과정 | 박사과정 | 통합과정 |
---|---|---|
2년 | 2년 | 4년 |
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6개월, 통합과정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
석사과정 | 박사과정 | 통합과정 |
---|---|---|
4년 | 6년 | 8년 |
재학연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제적처리되며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된 경우 학생의 재학연한을 총 2개 학기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매 학기 말
수료등록을 하지 않은 학기도 과정별 재학연한에 포함됨
외국인 학생은 유학비자 연장을 위해 반드시 수료등록 필수
향후 수료등록금 책정시 안내 예정
휴학 구분 | 신청기간 | 첨부서류 | 최장 휴학 기간 | 신청 방법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일반휴학 | 수업 종료일부터 다음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전 | - | 석사 : 2개 학기 박사 : 4개 학기 통합 : 6개 학기 | UST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적관리 → 휴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| |
특별휴학 | 군입대 휴학 | 상시 | 입영통지서 | 의무복무 기간 | |
임신·출산 휴학 | 임신·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 2개 학기 (여학생에 한함) | |||
육아 유학 | 가족관계증명서 | 4개 학기 | |||
창업 휴학 |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| 4개 학기 | |||
질병 휴학 | 치료기간 30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. 다만, 입원 환자로서 3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“병원”, “전문병원” 진단서도 인정할 수 있음. | 2개 학기 | |||
기타 휴학 | 학기 수업일수의 30일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(예: 천재지변, 비자발급 지연 등) | 2개 학기 |
각각의 특별휴학은 학위과정과 상관없이 별도의 휴학 기간을 부여 받음
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과 창업휴학 신청이 불가함
휴학생 성적처리 :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/4이상을 출석한 경우 학점을 부여 받을 수 있음
등록금 납입 후 휴학할 경우, 휴학시점 및 납입금액에 따라 반환이 발생할 수 있음
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시기 | 반환 금액 |
---|---|
학기 개시 30일 경과전 |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|
학기 개시 30일 경과 ~ 60일 경과전 | 당해학기 등록금의 2/3 |
학기 개시 60일 경과 ~ 90일 경과전 | 당해학기 등록금의 1/2 |
학기 개시 90일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천원 미만은 절삭함
신청기간 | 제출서류 | 신청방법 |
---|---|---|
사유 발생시 | 자퇴원 | UST 학생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|
납입금에 관한 규정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수업 개시 후 자퇴 승인을 받은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함
납입금에 관한 규정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수업 개시 후 제적된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함
제적 시 학생에게 수혜경비상환기준에 따라 수혜경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
신청기간 | 제출서류 | 신청방법 |
---|---|---|
매 학기 개시 전 | 재입학 지원서 등 | UST 학생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|
※ 제출서류 등 재입학 선발관련 세부 내용은 매학기 재입학 선발요강 참조
재입학 불가자
재입학 처리가 완료되면 지도(예정)교수, 전공책임교수, 학부장의 의견을 들어 재입학허가자가 종전에 취득한 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할 수 있음
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함
신청기간 | 신청방법 |
---|---|
사유발생 시 | UST 포털((http://portal.ust.ac.kr) → 학사정보 → 지도교수 변경신청 |
지도교수 변경이 학부 또는 전공변경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학부·전공변경으로 신청
신청기간 | 신청방법 |
---|---|
사유발생 시 | UST 포털(http://portal.ust.ac.kr) → 학사정보 → 공동지도교수 신청 |
소속전공의 전임 또는 겸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음
신청기간 | 제출서류 | 신청방법 |
---|---|---|
사유발생 시 | 성적증명서 | UST 포털(http://portal.ust.ac.kr) → 학사정보 → 전공변경신청 |
학부, 전공 변경 시 캠퍼스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위 방법으로 신청 및 변경 가능함
박사학위 취득을 최종목표로 하는 학생이 통합과정으로 입학하여 석사학위논문 제출 및 박사과정 입학전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
통합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가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박사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4개 학기 이수 전에 통과해야 하는 시험
박사과정 자격시험 시행 세부일정 및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은 매학기 안내 참조